#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환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0조
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등 제한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행위나 그 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
여기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고 있다.
2.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의 허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히하다고 인정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1.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생략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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