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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34

민간(개인, 단체, 법인 등)이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능 여부 # 2011.11.1. 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한정했다.# 민간부문에서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민간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다.민간부문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사항 여기에서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종류를 명시.. 2025. 6. 27.
지방의회의 권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 #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8조1. 지방의회 보고 지방의회에 무엇을 보고하는가?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의하면특별지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①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② 그 고시일로부터 .. 2025. 6. 11.
준주거지역이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41. 주거지역의 종류 1.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그렇다면 어떤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 2025. 6. 2.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 광장 · 도로 · 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라 정할 수 있다. 오늘은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 2025. 5. 28.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도시혁신계획 수립 #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01. 도시혁신구역이란?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도시혁신구역 지정 지정 대상지역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2025. 3. 12.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과 결정 절차 # 공간재구조화계휙은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5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2024.2.6.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주요내용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 제도화였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는 1997년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여 2008년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 등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재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다. 01.  공간재구조화..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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