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계획법30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도시혁신계획 수립 #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01. 도시혁신구역이란?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도시혁신구역 지정 지정 대상지역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2025. 3. 12.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과 결정 절차 # 공간재구조화계휙은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5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2024.2.6.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주요내용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 제도화였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는 1997년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여 2008년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 등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재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다. 01. 공간재구조화.. 2025. 3.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개발행위허가 의제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대상 #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는 물론, 다른 법률에서 인가 · 허가 · 승인 또는 협의(개발행위허가 의제 협의)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와는 별도로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할 때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하면서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려는 경우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질의회신을 정리해 봅니다. 1.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 2024. 12. 2. 개발행위 준공검사 대상 및 신청 방법과 절차 #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2조 01. 준공검사 대상 개발행위 「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준공검사 대상이다.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 2024. 11. 6. 용도지역 변경으로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재축, 증축, 용도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기존 건축물이 「국토계획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법령 또는 도시 · 군계획조례의 제정 · 개정,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으로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해당하는 사유 먼저,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2024. 9. 30.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을 그 각호의 범위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5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 2024. 8. 2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