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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민간(개인, 단체, 법인 등)이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능 여부

by 헤비브라이트 2025. 6. 27.

# 2011.11.1. 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한정했다.

# 민간부문에서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


✏️민간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사항

 

여기에서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2조제4호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여진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보면 알 수 있다. 

✏️체육시설이란 어떠한 시설인가?


체육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만 해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7.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한다)로서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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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분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 체육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민간이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간부문에서 이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2011.11.1)으로 체육시설은 공공부문으로 한정했다.


「도시계획시설규칙」이 제정될 당시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이 아닌 시설도 체육시설이었다,

도시계획시설규칙(2002.12.30 제정)

제99조 (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을 제외한다)
2. 골프장(9홀 이상인 것에 한한다)

 

그런데, 2011.11.1 「도시계획시설규칙」이  일부개정이 되면서 제99조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도시계획시설규칙(2011.11.1 일부개정)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제91조에 따른 운동장은 제외한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2.이하생략

 

이때 당시 개정사유를 보면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한정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