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1.1. 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한정했다.
# 민간부문에서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
✏️민간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사항
여기에서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2조제4호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여진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보면 알 수 있다.
✏️체육시설이란 어떠한 시설인가?
체육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만 해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7.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한다)로서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
✏️민간부분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 체육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민간이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간부문에서 이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2011.11.1)으로 체육시설은 공공부문으로 한정했다.
「도시계획시설규칙」이 제정될 당시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이 아닌 시설도 체육시설이었다,
도시계획시설규칙(2002.12.30 제정) 제99조 (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을 제외한다) 2. 골프장(9홀 이상인 것에 한한다) |
그런데, 2011.11.1 「도시계획시설규칙」이 일부개정이 되면서 제99조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도시계획시설규칙(2011.11.1 일부개정)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제91조에 따른 운동장은 제외한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2.이하생략 |
이때 당시 개정사유를 보면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한정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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