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8조
1. 지방의회 보고
지방의회에 무엇을 보고하는가?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의하면
특별지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①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②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제 보고하는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 · 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 · 군계획시설(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해제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언제 보고하는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등 중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조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의회 해제 권고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와 기한은?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48조제4항)
지방의회는 「국토계획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 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48조제5항)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해제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기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계획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등의 해제 권고를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해제할 수 없다면?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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