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 관련근거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1-3-5
01. 재해취약성분석이란?
재해취약성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 · 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02. 재해취약성분석 활용 범위
도시 · 군기본계획 수립변경 기초자료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시 · 군의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판단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 기초자료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는 다음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5. 기타 방재지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의 재해저감대책 수립
03.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 지구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부분 해제를 포함한다)
6.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변경은 제외한다)
①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④ 영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⑤ 기반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의 설치(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
8.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녹지 · 공공공지에 한정한다)의 설치
9. 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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