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적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1-3-5
01. 토지적성평가란?
토지적성평가는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생태적 · 물리적 ·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 ·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 ·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이이다.
02. 제외 대상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 시 반드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또는 그 결과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 · 군관리계획을 압안 할 수 있다.
다만, ⑦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7.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 · 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 · 군수는 5년 이내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9.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
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영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다.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라.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마.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
13. 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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