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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과 결정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5. 3. 3.

# 공간재구조화계휙은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5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2024.2.6.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 제도화였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는 1997년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여 2008년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 등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재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다.

 

01.  공간재구조화계획 일반원칙

 

공간재구조화계휙은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과 그 주변의 도보권(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경계에서 외곽으로 500m 내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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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국토계획법」 제40조의3에 따른 ①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같은 법 제40조의4에 따른 ②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같은 법 제40조의5에 따른 ③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에 대한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03.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계획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위치 및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국토계획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주거 · 교통 · 기반시설 등에 미치치는 영향 등 

1.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및 설정에 관한 사항

2. 공간재구조화계획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3.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내의 도시 · 군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주거 · 교통 ·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04.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 절차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시장·군수) → 주민 및 의견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지 타당성 및 구역 지정)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공간재구조화 계획) →  결정·고시(도지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도시 · 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시 ·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나.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한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구체적인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절차는 아래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절차 (제8조제1항 관련)(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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