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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되는 경우

by 헤비브라이트 2025. 2. 24.

# 실시계획이 작성(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 · 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88조제6항


 

01.  기본원칙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②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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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아래3)에서 도시 · 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98조제6항)

 

03.  경미한 사항의 범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 또는 법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면적의 5%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도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2) 공원 및 녹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  · 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2. 이미 결정된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3.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5.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참조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및 절차가 궁금하면 아래글 참조

https://anbak4.tistory.com/50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및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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