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립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최근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에도 카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가 '농림지역'에 속한다면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정리해 봅니다.
1. 농림지역이란?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 하나다.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2. 농림지역에서 카페 허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 21]에서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① 국토계획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는 단독주택으로서 농어업인 주택인 농어가주택, 공중화장실, 대피소, 초등학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등이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②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일부 제한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나목(휴게음식점)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목(휴게음식점)을 제외하고 있다.
결국, 농림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는 카페는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카페 영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농림지역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 [별표 21]는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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