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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by 헤비브라이트 2025. 1. 13.

< 요 약 >

# "공공지원민간임재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 제30조


 

목차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02. 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재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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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02.  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촉진지구를 지정,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할까?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민간임대주택법」 제30조에 의한 특례조항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하는 촉진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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