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87호, 2024.6.7) 한 2024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시문은 글 하단부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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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80,000원
2. 기반시설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70,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103,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86,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 하수관로 | ||
관경(mm) | 표준조성비(원/m) | 관경(mm) | 표준조성비(원/m) |
80 | 43,000 | 300~500 | 132,000 |
100 | 68,000 | 600 | 142,000 |
150 | 78,000 | 700 | 196,000 |
200 | 104,000 | 800 | 220,000 |
250 | 140,000 | 900 | 358,000 |
300 | 211,000 | 1,000 | 364,000 |
400 | 270,000 | 1,100 | 396,000 |
500 | 275,000 | 1,200 | 453,000 |
3. 적용기간 : 2024년 6월 10일 ~ 2025년 6월 9일
자료는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검색(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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