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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23

2026년에 적용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했다.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노임단가 산출 시 해당 조사표를 따르며,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1를 따른다.적용일은 2026년 1월 1일 부터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은 별도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5.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과 절차 #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01. 협상의 계약이란?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 · 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 2025. 9. 12.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24년 상반기 적용) #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 정보마당- 조사연구통계-간행물-중소기업분석통계# 적용시점 : 2024.1.1# 조사근거 : 「통계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4.1.1부터 적용하는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조사목적이 있다. ○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에 의한 지정통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3.8.31 - 조사 대상기간 : 2023.8.1~8.31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뷴류상 매출.. 2024. 2. 16.
교량 등 1,2,3종 시설물 안전점검 종류 및 점검 시기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3]4.5. 성남시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자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100m이상인 제2종 시설물에 해당된다.오늘은 1·2·3종시설물이 어떤것이 있으며, 또 점검은 언제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01.  1· 2·3종 시설물이란? ① 1종 시설물구분규모도로교량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고,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트교인 교량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철도교량1) 고속철.. 2023. 4. 21.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및 업무정지 #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안된다. # 건설기술인이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건설기술인의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및 제24조 건설기술인은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나요? 만약, 명의를 대여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오늘은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와 그에 따른 처벌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기술인 명의 대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2022. 12. 29.
건설기술인 1명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 배치 # 건설사업자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현장에 중복해서 배치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현장에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오늘은 건설기술인의 중복배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건서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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