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노임단가 산출 시 해당 조사표를 따르며,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1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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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은 2026년 1월 1일 부터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은 별도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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