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01. 협상의 계약이란?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 · 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02. 협상의 계약 방법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 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03. 제안서 평가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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