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3]
4.5. 성남시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자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100m이상인 제2종 시설물에 해당된다.
오늘은 1·2·3종시설물이 어떤것이 있으며, 또 점검은 언제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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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2·3종 시설물이란?
① 1종 시설물
구분 | 규모 |
도로교량 |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고,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트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도로터널 |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철도터널 |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건축물 |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상하수도 |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② 2종 시설물
구분 | 규모 |
도로교량 |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도로터널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철도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건축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사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상하수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③ 3종 시설물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물
구분 | 규모 |
교량 |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
터널 |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
육교 | 보도육교 |
옹벽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
02. 시설물 점검 시기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
건축물 | 건축물외 시설물 |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녀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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