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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

교량 등 1,2,3종 시설물 안전점검 종류 및 점검 시기

by 헤비브라이트 2023. 4. 21.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3]


4.5. 성남시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자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100m이상인 제2종 시설물에 해당된다.

오늘은 1·2·3종시설물이 어떤것이 있으며, 또 점검은 언제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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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2·3종 시설물이란?

 

① 1종 시설물

구분 규모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고,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트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상하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② 2종 시설물

구분 규모
도로교량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도로터널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건축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사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상하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③ 3종 시설물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물

구분 규모
교량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터널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육교 보도육교
옹벽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02.  시설물 점검 시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녀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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