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업자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현장에 중복해서 배치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현장에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오늘은 건설기술인의 중복배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건서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02.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 가능한 경우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동일한 시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03. 2개의 건설공사 현장 배치 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 할 수 있다.
※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공사와 용역 > 건설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량 등 1,2,3종 시설물 안전점검 종류 및 점검 시기 (0) | 2023.04.21 |
---|---|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및 업무정지 (0) | 2022.12.29 |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 대상(제외 대상 포함)과 위반 시 처벌 (0) | 2022.09.26 |
'22년 하반기 적용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0) | 2022.06.24 |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0) | 2022.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