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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

'22년 하반기 적용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by 헤비브라이트 2022. 6. 24.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 2022.7.1.부터 적용되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년 하반기 적용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조사·공표했다.

 

'22년 상반기 발표 노임단가는 '22년 하반기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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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는 84,303원(시급 10,538원)으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하고, '22년 상반기 82,001원(시급 10,250원) 대비 2.8% 인상되었다.

 

시설물관리 노임으로 기계장치정비원 112,427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16,137원, 보일러설치정비원 111,953원 등 해당 직종에 적용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아래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적용)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pdf
1.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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