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주는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으로 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5조
건축주는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으로 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지?
오늘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해 봅니다.
01 / 공사감리자란?
「건축법」 제2조제15호에서 공사감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02 /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
■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①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03 /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외 대상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04 / 벌칙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건축법」 제110조제4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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