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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48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 지역 및 지정고시 절차 #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을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2023.12.2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그리고 이법은 2024.4.27.부터 시행되고 있다.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해 보며 오늘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지정·고시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정의 "노후계획도시"란 .. 2024. 7. 2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혜택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제9조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4.2.6.  「도심복합개발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일은 2025.2.7.부터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미제정된 상태이다. 이 법에 따른 도심개발혁신지구의 지정과 지구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심개발혁신지구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 2024. 7. 18.
재개발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01.  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02.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령에 따른 다수의 무주택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03.  차이점(비교)구분재개발지역주택조합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               .. 2024. 7. 16.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1조, 제17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서 기반시설을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시설에 대한 별도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질의회신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01.  질의 내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외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별도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하는지? 02.  회신(답변) 내용 지정권자는 도.. 2024. 7. 12.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입주자 동의 #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몇일전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입주자 동의서를 받는 다는 방송을 들었다.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꼭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정리했습니다.  01.  장기수선계획 수립·제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2024. 7. 8.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 "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하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01.  지적확정측량이란? "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하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02.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사실을 지적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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