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303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대상 #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 또는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분산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제13조, (「분산에너지 설치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01.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2.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 2025. 12. 5.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의 차이 #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01. 사용허가 ♣ 정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범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사용허가의 방법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 2025. 12. 1. 주택건설사업 준공 전 사용검사(공구별, 동별)와 임시 사용승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01. 사용검사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주택법」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02. 공구별, 동별 .. 2025. 11. 28.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근거 : 「건축법」제58조, 시행령 제80조의2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한다.이를 대지 안의 공지라 하는데 이 대지 안의 공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을까?오늘은 대지 안의 공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 2025. 10. 31. 접경지역 해당 도시와 지원사항 #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시·군을 말한다.# 관련근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접경지역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뉴스 보도를 보면 접경지역에 대한 발지원에 대한 내용을 종종 접하게 된다.접경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2025. 9. 1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보전용도지역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비고, 4호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존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1.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에 .. 2025. 7. 30. 이전 1 2 3 4 ··· 5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