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307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착공일자 등 추진상황 지난해 2월 29일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원에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승인 고시한 바 있다.사업시행자는 (주)하림산업이다.하림그룹은 지난 2016년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파이시티)부지를 4,525웍원에 매입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오늘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일정을 정리해 봅니다.1. 사업개요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면 적 : 86,002.5㎡ 시행자 : (주)하림산업 사업비 : 6조8,712억원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 해제) 2. 개발계획 주요내용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건축계획(안)(단위 : ㎡)구분대지면적규모건.. 2025. 5.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제외 대상인 경미한 사항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01.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의하면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 2025. 5. 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입주예정자 80퍼센트 동의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를 한 후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01.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2025. 4. 30. 지방공사 사채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 #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5조, 시행령 제62조1. 사채 발행 절차 신청서 제출 및 승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생시기 3. 발행총액(차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 2025. 4. 23.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및 환지 처분 시기 #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0조 01. 환지방식 공사완료 공고 「도시개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그리고,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람 기간에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 2025. 4. 21.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신청 및 승인(신청서 포함) #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일반산업단지 지정 이후에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가?오늘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신청과 승인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제출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을 .. 2025. 3. 31. 이전 1 2 3 4 5 6 7 ··· 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