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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98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공동위원회로 구성 #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관련근거 : 「경관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경관심의 운영 지침」 6-2-1경경관위원회와 다른 위원회를 같이 구성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을까?오늘은 경관법에 의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리 해 봅니다. 1. 기본원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경관법」 제29조)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심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위원회의 검토·자문 · 심의 등과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 2025. 3. 10.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 서울시는 2025.2.19.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 관련 사전협상이 완료됐다고 보도했다.서울시는 지난 2023.12월 본격적으로 착수한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완료하고 19일 민간측에 협상완료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977년 약 45년간 레미콘공장이 운영됐던 이 곳 부지는 지난 '17년 서울시와 성동구, 삼표산업, 현대제철이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를 합의했다.철거가 완료된 '22년 8월 부터 현재까지 성동구가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 활용중에 있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연면적 44만 7913㎡ 규모의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지상 77층 규모의 복합.. 2025. 2. 28.
공공주택지구내 공공시설용지 용도 재검토 및 변경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1년6개월 전까지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포기하거나 당초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용도 또는 유보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3조 목차 01.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02.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요청03. 공공시설용지 매입계획 요청 01. 공공시설용지 용도 변경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 1년6개월 전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공급여건, 활용계획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 2025. 1. 31.
공공주택지구 건축물의 존치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5목차 01. 기본원칙02. 건축물 존치 요건03. 건축물존치 심의위원회 심의   01.  기본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국토의 계획 .. 2025. 1. 27.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설치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 Y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16조목차 01. 관광숙박업이란?02.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03. 관광숙박시설 설치가능한 용도지역  0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 2025. 1. 15.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목차 01. 용도변경 허가 대상02. 용도변경 신고 대상0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01.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허가대상은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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