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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69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 학교, 폐기물시설, 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7조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1.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등 1. 공공청사 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2024. 3. 19.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승인권자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제15조 01.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호수 및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단독주택 : 30호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 30세대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 2024. 3. 6.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차이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모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주택법」01.  개념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모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02.  사업시행자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도시개발.. 2024. 2. 2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서류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01.  실시계획인가 절차 먼저,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① 실시계획 작성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실시계획 인가 시행자는 위와 같이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2024. 2. 2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준공검사 절차 및 부분준공 #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 구청장 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39조의2 01.  준공검사 절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준공검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①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민간임대주택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 2024. 2. 9.
도시개발사업 부분 준공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0조준공검사의 의미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절차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준공검사"란 해당공사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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