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0조
01. 환지방식 공사완료 공고
「도시개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람 기간에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02. 공사 완료 공고 내용
공사의 완료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하고,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시행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위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공사설계서 및 관련 도면
03. 환지처분 시기 및 공고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환지처분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환지처분일
5. 사업비 정산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04. 환지방식 부분준공 및 환지처분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한 경우 부분준공을 할 수 있을까?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2개 이상의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도시개발업무지침 2-4-1)
1. 개발구역의 면적이 대규모로서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2. 개발구역안에서 수 개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개발구역안에서 사업시행방식이 혼용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50조제4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지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발구역안에서 환지계획구역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공사가 끝났다면 공사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환지처분 시기는?
환지계획구역별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준공된 지구별로 환지처분 할 수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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