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제23조
최근 데이터센터 전기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전력계통영향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전력계통영향평가란?
분산에너지법 제2조제9호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 · 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02.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란 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0메가와트(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 10메가와트(MW) 미만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10메가와트(MW)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10메가와트(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03.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속하는 사업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으로 의결한 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산업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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