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등은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31조
1.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이란 「전통시장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시장정비사업 대상 지역
시장정비사업은 어떤 곳을 대상으로 할까?
「전통시장법」제31조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
2. 「전통시장법」 제31조제2항 각 호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시장법」 제6조,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허가된 시장으로서 5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곳
3.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또는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
3.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그렇다면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의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전통시장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1.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2,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의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4. 시장정비사업 제외 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장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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