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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관광숙박업 착공 및 준공기간과 사업계획 취소

by 헤비브라이트 2025. 7. 2.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


 

01.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 일정 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 호스텔업 · 소형호텔업 · 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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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취소 사유로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를 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 준공기간 : 착공한 날부터 7년

 

2.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따른다.

 

가. 착공기간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 준공기간 : 착공한 날부터 5년

 

 

※ 법제처 해석사례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해석례(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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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https://anbak4.tistory.com/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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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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