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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by 헤비브라이트 2025. 7. 30.

# 보전용도지역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비고, 4호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존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1.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이상인 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②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 생산관리지역은 7,500제곱미터

-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③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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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되는 도로 설치 시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설치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도로법」 제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설 및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시설

<도로법 제62조제2항>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지하매설물 :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유독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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