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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의 차이

by 헤비브라이트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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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01.  사용허가

 

♣ 정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범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사용허가의 방법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사용료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1.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1의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이하 이 호에서 “어업등”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어업등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천분의 10 이상


1의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 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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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간 갱신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02.  대부계약

 

♣ 정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대부기간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 :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4. 그 밖의 재산 : 1년

 

♣ 대부계약의 방법

「국유재산법」 제31조 준용, 사용허가와 동일

 

♣ 대부료

 

「국유재산법」 제32조 준용, 사용허가 사용료와 동일

 

♣ 계약의 갱신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1.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갱신을 받으려나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03.  종합

 

구분 사용허가 대부계약
적용 재산유형 행정재산 일반재산
기간 5년 이내 1~20년 이내
수입처리 사용료 대부료
계약방법 경쟁입찰 원칙, 예외로 지명입찰 및 수의계약 경쟁입찰 원칙, 예외로 지명입찰 및 수의계약
계약갱신 가능(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 가능(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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