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01. 사용허가
♣ 정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범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사용허가의 방법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사용료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1.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1의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이하 이 호에서 “어업등”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어업등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천분의 10 이상 1의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
♣ 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허가기간 갱신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02. 대부계약
♣ 정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대부기간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 :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4. 그 밖의 재산 : 1년
♣ 대부계약의 방법
「국유재산법」 제31조 준용, 사용허가와 동일
♣ 대부료
「국유재산법」 제32조 준용, 사용허가 사용료와 동일
♣ 계약의 갱신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 1.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
갱신을 받으려나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03. 종합
| 구분 | 사용허가 | 대부계약 |
| 적용 재산유형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 기간 | 5년 이내 | 1~20년 이내 |
| 수입처리 | 사용료 | 대부료 |
| 계약방법 | 경쟁입찰 원칙, 예외로 지명입찰 및 수의계약 | 경쟁입찰 원칙, 예외로 지명입찰 및 수의계약 |
| 계약갱신 | 가능(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 | 가능(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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