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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관광특구 지정 요건과 혜택

by 헤비브라이트 2025. 7. 9.

#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관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관광특구는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70조, 제74조


2024년 7월 기준 14개 시도에 35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오늘은 관광특구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지정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관광특구란?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관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02.  관광특구 지정

 

지정권자 : 시·도지사

 

관광특구는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인 것을 말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관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지역일 것

[별표 21]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제64조제1항 관련)(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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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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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관광특구 지정현황

240722 관광특구 현황(동성로 관광특구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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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관광특구 혜택

 

영업제한 완화

 

관광특구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개 공지 사용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마 또는 노면전차 도로통행금지 또는 제한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 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지정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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