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관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관광특구는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70조, 제74조
2024년 7월 기준 14개 시도에 35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오늘은 관광특구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지정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관광특구란?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관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02. 관광특구 지정
◑ 지정권자 : 시·도지사
관광특구는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 지정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인 것을 말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관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 2024년 관광특구 지정현황
03. 관광특구 혜택
◑ 영업제한 완화
관광특구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개 공지 사용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마 또는 노면전차 도로통행금지 또는 제한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 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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