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소유자(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의 범위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01. 충전시설 설치장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어떤 장소에 설치할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함)는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 운수 · 의료 · 교육 · 연구 · 운동 · 업무 · 숙박 ·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2.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02. 충전시설의 종류와 수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와 시설의 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충전시설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 충전시설의 수량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의 범위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 시·도 조례상 충전시설의 수
1. 서울특별시 : 총주차대숭듸 100분의 5이상,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
2. 경기도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3. 부산광역시 :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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