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시자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
01. 기회발전특구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02.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과 지정 고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시도지사)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시자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5.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계획
6.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03. 기회발전특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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