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5조, 시행령 제62조
1. 사채 발행 절차
신청서 제출 및 승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생시기
3. 발행총액(차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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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 발행 한도
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 순자산액의 4배이내
※ 순자산 = 자산총액 - 부채 총액
그외 사업 : 순자산액의 2배 이내
3. 행정안전부 승인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행되는 사채가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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