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
일반산업단지 지정 이후에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가?
오늘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신청과 승인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제출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2조제1항)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4. 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 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9.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1.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한한다)
12. 국가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3.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도시개발 > 개발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1) | 2025.03.28 |
---|---|
재건축, 재개발사업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및 승인 (0) | 2025.03.17 |
공동주택 전용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1) | 2025.03.14 |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공동위원회로 구성 (0) | 2025.03.10 |
공공주택지구내 공공시설용지 용도 재검토 및 변경 (1) |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