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 주차장 산정 기준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기준을 살펴보면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제곱미터) |
주차장 설치기준(대 / 제곱미터) | |||
가. 특별시 | 나. 광역시 ·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 라. 그 밖의 지역 | |
85 이하 | 1 / 75 | 1 / 85 | 1 / 95 | 1 / 110 |
85 초과 | 1 / 65 | 1 / 70 | 1 /75 | 1 / 85 |
2. 주차장 산정 사례
● 지역 : 서울특별시
● 총세대수 : 1,000세대
- 전용면적 110㎡ 500세대
- 전용면적 75㎡ 500세대
①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의 주차 대수
(75 ㎡ × 500세대) = 37,500㎡
37,500 ㎡ / 75 = 500 대
② 전용면적 85㎡ 이상인 세대의 주차 대수
(110 ㎡ × 500세대) = 55,000㎡
55,000 ㎡ / 65 = 846.1대 ☞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한대로 보기 때문에 847대
① + ② = 500 대 + 847 대 = 1,347대
세대당 평균 주차대수 1.3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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