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개발/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by 헤비브라이트 2025. 3. 28.

#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7조


1. 일반산업단지 지정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5호서식]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반응형

2.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5. 산업입지법 제38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6. 산업입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계획안 공모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