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7조
1. 일반산업단지 지정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5. 산업입지법 제38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6. 산업입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계획안 공모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 > 개발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신청 및 승인(신청서 포함) (2) | 2025.03.31 |
---|---|
재건축, 재개발사업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및 승인 (0) | 2025.03.17 |
공동주택 전용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1) | 2025.03.14 |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공동위원회로 구성 (0) | 2025.03.10 |
공공주택지구내 공공시설용지 용도 재검토 및 변경 (1) |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