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관련근거 : 「경관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경관심의 운영 지침」 6-2-1
경경관위원회와 다른 위원회를 같이 구성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경관법에 의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리 해 봅니다.
1. 기본원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경관법」 제29조)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심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위원회의 검토·자문 · 심의 등과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경관심의 운영지침」 6-2-1)
이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 중 경관위원회 위원이 1/3이상(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미만으로 할 수 있다)이어야 하며, 경관에 관하여는 경관 심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동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4.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위원회
5.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2.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위원 중 경과위원회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미만으로 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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