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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건축물의 존치

by 헤비브라이트 2025. 1. 27.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5


목차

 

01. 기본원칙

02. 건축물 존치 요건

03. 건축물존치 심의위원회 심의  

 

01.  기본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02.  건축물 존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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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해당 건축물의 존치가 토지이용계획에서 수용 가능할 것

2. 주거용건축물을 집단적으로 존치하는 경우 토지이용게계획에서 단독주택지로 계획 가능할 것

3. 해당 건축물이 주변지역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축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그 건축물의 이전 보상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청사와 학교 및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문화유산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4. 다수의 건축물이 집단화된 경우로서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지구조성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합심의위원회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03.  건축물존치 심의위원회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존치여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건축물존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존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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