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유형별 경관심의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시한다.
# 관련근거 : 「경관 심의 운영 지침」
1. 사회기반시설 경관 심의 시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유형별 경관심의 시기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업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
단,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그 밖에 기본설계 단계에서 계획이 구체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②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실시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전
→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2. 개발사업 경관 심의 시기
경관 심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경관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한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①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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