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는 물론, 다른 법률에서 인가 · 허가 · 승인 또는 협의(개발행위허가 의제 협의)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와는 별도로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할 때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하면서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려는 경우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질의회신을 정리해 봅니다.
1.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에 적합해야 하나, 같은 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나목에서 해당하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이하,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③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 생략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주택법」 제15조 및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하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려는 경우, 그 의제에 관한 협의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2. 회답
이사안의 경우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이유(요약)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 시 해당 개발행위에 관한 국토계획법상의 허가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인 개발행위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위한 전제요건이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는 물론, 다른 법률에서 인가 · 허가 · 승인 또는 협의(개발행위허가 의제 협의)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와는 별도로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국토계획법」 에 따라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로 대신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할 것인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심의 과정을 생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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