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2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출자 한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타 법인 출자를 위한 절차
먼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러한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다만, 출자규모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칠 수 있다.
3. 타 법인 출자 한도
그렇다면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이내
※ 도시개발공사(지방공사) 설립 근거 및 절차https://anbak4.tistory.com/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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