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사시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건축 협의 절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부대장과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보니 해당토지가 '제한보구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에 의한 '협의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제한보호구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이렇게 '제한보호구역'으로 표시된 토지.. 2021.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