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26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과 수립시기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7조의 201.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개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 2023. 7. 21.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절차 #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에 해당 구비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 제5조01.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제안할수 있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중 아래 공공기관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 2023. 6. 21. 역세권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혜택 #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역세권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 제4조, 제8조 01. 개념 역세권이란?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 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가.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나. 철도차량 및.. 2023. 6. 16.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 건축물의 존치 및 건축물 대장 기재 #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이 가능하다. 오늘은 반환구역 안에 건축물을 사업시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물을 존치할수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군.. 2023. 1. 17. 주택건설사업 토지 소유권 확보 및 매도청구 요건 #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21조, 제22조 0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승인권자 일정 규모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2023. 1. 10.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사업 협의 #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0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 해당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매장문화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 2022. 12. 1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