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제35조 01. 문화재란?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속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책),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2.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송되어 온 무형의 유산☞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헌,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ㄹ이·축제 및 기예·무예3. 기..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