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개발/건축39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목차 01. 용도변경 허가 대상02. 용도변경 신고 대상0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01.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허가대상은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 2025. 1. 2.
자연녹지지역 창고의 건축과 개발행위허가 #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설치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및 집배송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오늘은 녹지지역에서 창고의 건축이 가능한지 정리해 봅니다. 01.  녹지지역이란?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2024. 12. 13.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2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2024. 8. 30.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환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0조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등 제한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2024. 8. 26.
건축물 사용승인과 준공검사 #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22조01.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02.  사용승인에 따른 준공검사 등 의제 처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도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2024. 8. 19.
주택의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위반할 경우 벌금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01.  사용검사의 원칙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02.  공구별, 동별 사용검사 다만,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아래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 2024. 8.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