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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39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대상 및 절차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 심의를 신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01.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2023. 7. 28.
가설건축물 허가와 신고 대상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제20조01.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 2023. 7. 12.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2미터 이상 접해야)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01.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와 접해야 하는가? 건축법 제44조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고 있다. 02.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런데, 이 조항 단서에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 2023. 7. 7.
농막의 정화조 설치 #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증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 , 「하수도법」 제34조 01. 농막의 정의와 범위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농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증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23. 7. 5.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허가 받을 때 협의 절차와 방법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제13조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어떤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오늘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진행순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목록을 참고하면 된다. 최초 신청 허가 신청(신청자→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시장등↔관할부대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관할부대장) ▶ 의견 통보.. 2023. 4. 14.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79조제4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하여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약, 「건축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을 매입했다면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확인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0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먼저, 「건축법」제79조제1항을..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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