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건축37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2미터 이상 접해야)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01.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와 접해야 하는가? 건축법 제44조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고 있다. 02.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런데, 이 조항 단서에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 2023. 7. 7. 농막의 정화조 설치 #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증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 , 「하수도법」 제34조 01. 농막의 정의와 범위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농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증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23. 7. 5.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허가 받을 때 협의 절차와 방법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제13조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어떤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오늘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진행순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목록을 참고하면 된다. 최초 신청 허가 신청(신청자→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시장등↔관할부대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관할부대장) ▶ 의견 통보.. 2023. 4. 14.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79조제4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하여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약, 「건축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을 매입했다면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확인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0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먼저, 「건축법」제79조제1항을.. 2023. 3. 31.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방법 #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관리법」 제30조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오늘은 건축물을 해체하기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봅니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01. 건축물 해체 허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2. 신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 2023. 2. 7. 건축선의 의미와 건축선 지정 #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6조 ▩ 건축선이란 ?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 4m 미만 도로의 경우 건축선 ①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사례 1] 대지 사이에 도로가 끼인 경우 ▶▶ 위 그림은 중앙에 있는 도로가 4m미만인 2m 도로일 경우이다. 이 때 건축선은 2m인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인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1m를 후퇴하여 지정하게 된다. ②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티,.. 2023. 1. 25.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