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융복합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2, 제8조의3
0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서 따른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02.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03. 생산관리지역에서 음식점 건축
농촌융복합시설 중 상기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3)
따라서,
생산관리지역안에서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면 건축할 수 있다.
04. 음식점의 규모와 설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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