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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32

완충녹지내 산책로 설치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1. 녹지의 종류 「공원녹지법」 제35조에 따라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②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③ 연결녹지  도시안의 공원, 하천.. 2024. 12. 25.
공원조성계획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 의회 의견청취해야 하나 #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 16조의21. 도시공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2024. 12. 20.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및 신청방법 #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4조01.  점용허가 대상 「공원녹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세부적인 점용허가 대상은 아래를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02.  점용허가 신청 도시공원 점.. 2024. 12. 9.
도시공원,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포함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1.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포함되는지?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8. 셍랙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 2024. 12. 4.
개발사업으로 가로수 이식이나 제거할 경우 승인과 심의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가로수 심고 가꾸기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12조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저촉되어 옮겨 심어야 하거나 제거해야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대상 가로수를 옮겨심거나 제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숲법」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로.. 2024. 11. 29.
체육공원의 유치거리와 건폐율 (요약)#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2-5.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한다.그리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으로 세분한다. 오늘은 체육공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체육공원이란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02.  체육공원 유치거리 및 면적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체육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이상으로 한다. 03.  체육공..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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