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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사유지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절차, 타당성 평가

by 헤비브라이트 2025. 4. 11.

#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받으려는 자 포함)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제13조


 

01.  자연휴양림이란?

 

「산림휴양법」 제2조제2호에서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02. 자연휴양림 지정 

 

지정권자 : 산림청장('25.6월 법령 개정으로 도지사 위임 예정)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받으려는 자 포함)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13조) 

 

지정절차 

신청서 제출(신청인) → 신청인 제출서류 검토(시장·군수·구청장)     현지조사 (시장·군수·구청장)   타당성 평가(전문기관, 시도경유)    검토확인(산림청, 관계행정기관 협의)   지정·고시(산림청장)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자연휴양림(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시장·군수 ·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연휴양림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신청서 및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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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기준

 

자연휴양림은 그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시행령 제9조의5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 20만㎡ 이상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 13만 ㎡ 이상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 ㎡이상으로 한다.

 

 

03.  자연휴양림 조성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작성 및 승인

 

「산림휴양법」 제13조제2항(공유림 및 사유림의 소유자)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4조) 

 

시 ·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산림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7조)

구분 주요 시설의 종류
숙박시설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트리하우스 등
편익시설 야영장, 오토캠핑장, 전망대, 야외공연장, 주차장, 방문자안내소, 산림복합경영시설, 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등
위생시설 취사장, 오물처리장, 화장실, 오수정화시설, 샤워장 등
체험교육시설 전시관, 천문대, 목공예실, 생태공예실, 산림박물관, 교육자료관, 동물원, 식물원, 세미나실, 산림작업체험장,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체육시설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물놀이장, 산악승마시설, 운동장, 암벽등반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등

[별표 1의4]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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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타당성 평가

 

「산림휴양법」 제13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 즉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법 제21조의2)

 

타당성 평가 기관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타당성 평가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지보존협회, 산림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시행령 제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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