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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공원조성계획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 의회 의견청취해야 하나

by 헤비브라이트 2024. 12. 20.

#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 16조의2


1. 도시공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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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공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에는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자연 · 인문 · 관광 · 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자료,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동, 동선,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 · 하수도 · 쓰레기처리장 ·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공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계획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을 살펴보면 제5항은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이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제6항에 명시되어 있어 「공원녹지법」 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고,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1항의 내용을 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제7항제3호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 결정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 중 공원은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공원이 해당된다. 

 

 

종합해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생략해도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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