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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녹지

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by 헤비브라이트 2025. 4. 2.

# 자연휴양림은 조성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제14조, 시행령 제7조


 

오늘은 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1의4]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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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형질변경 면적은 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순환로 · 산책로 · 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

 

가.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 : 10만제곱미터 이하

 

나.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13만제곱미터 이상부터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하

 

2.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개벌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연휴양림 : 200제곱미터 이하

 

나. 가목 외의 자연휴양림 : 600제곱미터 이하

 

4.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구분 시설의 규모
산림의 형질변경면적(산림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하
                      (산림면적이 13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 미만)              전체 면적의 50% 이하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
개별 건축물 연면적 900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층수 3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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