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1. 녹지의 종류
「공원녹지법」 제35조에 따라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②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③ 연결녹지
도시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2. 완충녹지 설치 기준
① 공장 ·사업장 등 주변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주로 공장·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 소음 · 진동 · 악취 등이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 관리하고, 그 설치 · 관리면적은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서 설치 · 관리하며, 그 녹화면적률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교목 : 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
※ 녹화면적률 : 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 · 관리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의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철도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주로 철도 · 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 소음 ·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가. 해당 원인시설물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명암순응시선유도지표제공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완충녹지내 산책로 설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확인해 보면 완충녹지에 산책로를 설치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시행규칙에서 완충녹지의 녹화면적률 50~8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외 공간에는 산책로 등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 > 공원녹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원조성계획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 의회 의견청취해야 하나 (2) | 2024.12.20 |
---|---|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4.12.09 |
도시공원,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포함여부 (2) | 2024.12.04 |
개발사업으로 가로수 이식이나 제거할 경우 승인과 심의 절차 (1) | 2024.11.29 |
체육공원의 유치거리와 건폐율 (4) | 2024.09.25 |